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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5.07
집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을때, 집이 있는 자녀들은 모두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집을 자녀들 세명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였다면,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모두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그럴 경우에 모든 자녀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법에서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규정별로 다르게 판단하오니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각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질문한 경우처럼 다른 세대 구성시 2주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하시느냐에 따라 각 세목별 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로 지분소유중인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