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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책임감을가진제비꽃
아내의 거짓말 살림할줄모르고 응급실만 갈줄알고 119부르는게 취미인여자 아이도못나구 할줄아는게 거짓말에 남편을 공갈미수로 처벌받게 만들려는여자 이혼사유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쀠쀠쀠
거짓말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거짓말은 이혼 사유로 부족할 수 있으나,
외도 관련 거짓말, 재산 등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실 은폐, 반복적인 기만행위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증거물을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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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아뇨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 관련 쪽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는 연애 , 결혼에 대한 간단한 고민을 해주는 곳이지 이혼 처럼 복잡하고 법이 얽혀있는 걸 질문하는 곳은 아닌걸로 압니다. 여튼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거짓말 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되고 이 거짓말로 인해 결정적으로 파탄이 날 정도가 되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파탄 정도다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때요
따뜻한원앙279
매번 거짓말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깎아버리면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우자를 공갈미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반복되는 거짓말로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게 최근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혼이야기를 꺼내기전에 분명히 신중히 판단하셔야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