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내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벌받는게 가능한가요?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시즌12를

보면 아내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하고 남편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인하여 돈없는 거지꼴 신세에

이혼남 이혼녀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있는데 유부녀랑 연애질

하고 지아내 유부남하고 사랑하게

만들더니 하다하다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 본인이 사랑한 유부녀에게

전재산을 다뺏기고 집도 뺏기고

남편이 유부녀 사랑한거 이해안한죄로

인하여 이혼하려하고 친정엄마와

남편의 방해로 삐지고 유부남과

연애질하다 본인 사랑해준 유부남과

남편이 사랑한 유부녀에게 돈재산

건물다뺏기고 법으로 이혼으로

소송으로 해결하려다 돈없는

거지꼴 신세 이혼녀되고

실제로 그런경우 흔하데요

종편방송에서 알려주셨어요 왜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라마처럼 불륜 상대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고 이혼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외도(부정행위)라는 법적 잘못과 상대방의 기망(사기) 행위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나라는

    지구 상에 그 어디에도 없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이상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