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지배우자가 딴분과 연애한거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죠?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 주인공이 어린여친 임신시키고

돈문제 일으키고 어린여친이 이혼요구하게한 남편으로

인하여 이혼하려고 유부남인 남편친구랑 사랑하고 동침하고

난후 남편이 유부남 사랑하게한거 폭로하고 이혼요구하고

남편의 가정폭력과 남편 어린여친이 상간소송걸어서

유부남 사랑한거 위자료 지급요구해서 민사소송걸어

안내도될돈 겨욱겨우 안내고 이혼하는데 성공한 사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사연본 대부분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주인공 남편편만들고 주인공은 어쩔수없는 사정 생겨

남편두고 다른분인 유부남 사랑했다고 비난한거에요

좀그랬어요 이해해야 하니까요

(지남편이 그런짓 벌이고 남편어린여친이 그런짓해서

그거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려고 유부남 사랑했고 동침했는거

그거가지고 상간소송걸어 처리하고 유부남 사랑한거

돈지불하라고 한거는 잘한건지참원별 에휴 상간소송이나 없애지)

미국은 안그렇데요 지배우자가 부부의세계속 주인공처럼

무슨이유나 어쩔수없는 사정이 생겨 딴분과 연애한거는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친데요

그걸 폴리아모리 오픈메리지 오픈릴레이션십 이라고 해서

그거이용해서 어쩔수 없는 사정생겨 딴분과 연애한

지배우자를 이해하고 용납한데요 한국처럼 상간소송없고

상간소송 없애고 유책주의도 없애고 상간소송 못걸게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상간소송하고 대부분주는 간통죄와

상간소송 없애고 유책주의도 없앴데요 미국은 결혼을 선택으로

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한국은 왜안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시면서 주인공 지선우가 처했던 극한의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법적·사회적 비난에 대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남편의 배신과 폭력, 그리고 상간녀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생각하면 주인공의 선택을 단순한 '불륜'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왜 이런 인식과 법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질문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은 이혼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이 꽤 다릅니다.

    미국 (파탄주의)은 대부분의 주가 'No-Fault Divorce(무과실 이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유책주의)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깬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정에서 "누가 더 잘못했나"를 진흙탕 싸움처럼 따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간 소송 같은 심리적·경제적 보복 수단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상간 소송(Alienation of Affection)이 거의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국 법원은 사랑이나 외도 같은 사적인 감정 문제를 법이 개입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즉, 이해해서가 아니라 법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는 소수의 선택적인 라이프스타일이지, 대중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개인의 선택을 사회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배상하게 만드는 것에는 매우 보수적(반대적)입니다.

    한국은 왜 상간 소송을 유지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가 유독 엄격한 이유는 결혼을 단순한 계약 이상의 '도덕적 결합'이자 '가족 공동체의 근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민사상 손해배상(상간 소송)이 유일한 피해 보상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깬 사람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처럼 먼저 배신당한 경우라면 억울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의 외도로 버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변호사들이 주인공을 비난한 것이 "좀 그랬다"고 느끼신 건 당연합니다. 지선우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법은 '동기'보다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나도 맞바람을 피워 증거를 잡겠다"는 논리가 도덕적으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본인 역시 유책 사유를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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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단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 여긴 드라마에서 본 내용을 질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자님이 실제로 겪고있는 연애 ,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건 알아서 지켜 주셔야지요 그리고 드라마속 이야기는 드라마로만 보셔야지 그걸 현실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