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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2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될때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과실 없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며

    파탄상태의 정도나 그 기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따라서

    하급심에서는 실무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어떠한 잘못인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