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화로 별거를하고있는대 돌아오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돌아오지않고있읍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아내와 불화로 별거를 하고 있읍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살고있읍니다 수개월이 흘러 돌아오라고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사유가 되는지요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불화로 별거하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별거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거나 별거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