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민사소송 관련

굉장히 오래전 사건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민사소송이 있는지 모른체 불참 하여 패소 했다는 것을 모든 통장이 정지 되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사기 당한거와 다를게 없지만 법적으로 저도 나쁜놈이 되었습니다.

현장일하며 모인돈이 순간 사라지더군요

결국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사실도 모르고 당해서 그냥 한국을 등지고 10여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그 사건관련 기록이 남아 있더군요


해당 민사 관련을 풀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있는지 모르고 불참하여 패소되었다면,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을 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