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사거리 에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수없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승용차는 황색신호시 정지선 넘지 않은 상태이며 오토바이 는 청색신호 주행중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2차로 주행중 후방에서 황색 신호로 넘어서주행중 이었습니다 승용차의 교차로신호위반은 경찰이 인정하나 교차로 를 벗어난 사고는 교차로에서 사고지점 까지는 약30m-40m 벗어난 사고이기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수없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 에서1차로로 선진입한 승용차가 선진입 이고 2차로에서 좌측(깜박이 키고 있어습니다.도로 지먼표시는 점선 표시입니다) 1차로로 진입하면서 승용차 의 조수석 앞 타이어 뒤부분과 충돌한 사고 이므로 오토바이를 사고의 가해자라고 판단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색신호시 정지선을 넘기전 사고는 정지를 해야되며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하다가 난 교통사고 는 신호위반 을 한 승용차 가 사고의 원인 제공자이며 승용차가 가해자로 알고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경찰조사관이 말한 신호등사거리 를 지난 사고는 신호위반 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무관한 별개의 사고라고 말하는데 경찰 조사관의 말이 맞는건가요.맞다면 도로교통법 의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기다리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후에도 이의신청 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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