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후 일정거리 주행후 발생한 사고
사거리에서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좌회전, 유턴 차선 시작되는 지점부터 30m 정도 주행한 상황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주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싶은데
관련 법규나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사거리에서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좌회전, 유턴 차선 시작되는 지점부터 30m 정도 주행한 상황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주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싶은데
관련 법규나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