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영악한파리매241
사거리에서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좌회전, 유턴 차선 시작되는 지점부터 30m 정도 주행한 상황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주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싶은데
관련 법규나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한 교차로와 사고 지점이 30미터을 넘어설 때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하지 않기도 하나 법규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결국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 쟁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신호 위반을 주장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
나아가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