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이 안되어 미가입기간이 생김.

만기가 내일인 자동차보험 갱신해야하는데요.

늘 다이렉트로 해서 오늘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인터넷으로 진행이 안되는 건이라고 상담사 전화를 하라네요?

근데 평일만 된대요 ㅅㅂ 어쩌자는거임..

내일은 일요일이고 만기일인데;;

월요일은 휴일이고 화요일에 전화해서 가입하면 미가입기간이 생기는거잖아요??

제 고의로 미가입기간이 생긴건데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생기면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백이라면 과태료는 1만 5천원 정도로 크지 않으니 가입 전까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더라도 미리 갱신하지 못해 미가입 기간이 생기면 자가용 기준 15,000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다이렉트 보험사 앱에서 즉시 가입을 시도해 보시고 화요일에 갱신될 때까지는 절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셔야 안전합니다

  • 법적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에 미가입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10일 이내의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15,000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가입 기간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에

    가입 전에는 가급적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과태료 1만원정도인데 다른 다이렉트 보험사도 가입이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공휴일 때문에 갱신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 공백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ㅠ

    만기가 내일이면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틀 공백이 생깁니다 ㅠ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다음날 00시 부터 개시가 되거든요~

    이틀 동안은 혹시나 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사업용차량이라면 1일당 1.5만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