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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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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소가 700만원 소송비용 부담 + 무허가 건물철거)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등 철거로 소송중이었으나 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본인은 피고이며 원고승으로 판결남)

(★판결 :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소송비용 부담)

해당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불인가요? 아니면 소가에 따른 %에 따라 다른가요?)

2. 건물 철거 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철거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철거 후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3. 피고는 4명이나

본인 혼자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패소 판결 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4명에게 나뉘어서 청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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