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소가 700만원 소송비용 부담 + 무허가 건물철거)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등 철거로 소송중이었으나 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본인은 피고이며 원고승으로 판결남)
(★판결 :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소송비용 부담)
해당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불인가요? 아니면 소가에 따른 %에 따라 다른가요?)
2. 건물 철거 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철거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철거 후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3. 피고는 4명이나
본인 혼자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패소 판결 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4명에게 나뉘어서 청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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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가 700만원이라면 소송비용의 산입비율은 10%입니다.
2.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철거를 해야할 의미가 지며, 피고가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원고와 피고들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