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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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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 여부

경기도(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이 두채가 있구요(세무서등록 O, 지자체등록 X)

현재 살고있는 서울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오피스텔 두채를 5월9일 이전까지 모두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오피스텔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