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

1월7일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하려는데 법무사 한테 상의했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고 하시고 변호사님께 상담드리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시고 또다른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또 법무사 님께서는 한정승인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모두 상속포기서류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한정승인 하려면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고

    채무가 더 많거나, 알수 없는 채무가 있을지 모를 상황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인 자격을 알수있는 몇가지 서류만 첨부해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과 채무의 내역 등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 채권자가 있는지 공고를 한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서

    준비할 서류도 많고 후속절차들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법률에 정해진 범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1명의 자녀분만 상속인이되고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아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 가운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상속포기를 할지, 누군가 한명은 한정승인을 할지 등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나 작성할 내용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법원에 양식과 작성방법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