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대상: 경비원
정년이 지나 촉탁 전환으로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 종료되면 1년 재계약 연장을 합니다.
이때 매년 15개발생한 미사용연차와 1년근속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년째 위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 1월 31일 근로계약종료로 1년 계약을 못하고
3개월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30일 근로계약종료 후 또 3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경비원)가 4월 30일 근로계약 종료까지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6개월치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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