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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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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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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정당방위가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