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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

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자가 가해자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이에 자기방어를 위해 같이 공격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먼저 공격한 자를 이겨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의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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