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2019. 05. 11. 18:03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자가 가해자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이에 자기방어를 위해 같이 공격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먼저 공격한 자를 이겨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의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사실관계별로 다르지만 먼저 가해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에 응하여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가해의 수단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살해의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적극 가해하여 방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칼을 들고 가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고려하되, 판례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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