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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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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폭력죄가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 협박등을 저질렀어도, 이를 응징하고자 무력행사로 상대방을 폭력으로 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는건가요? 이런 것들이 정상참작되는게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참작 사유라고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쌍방 폭행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지만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고 누가 먼저 때렸는가 혹은 누가 잘못했는가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