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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대찬사마귀6823.12.03

어떤 경우던 폭행은 무조건 인생에지울수없는낙인이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때리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때린거여도

그냥 먼저 폭행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

정당방위 기준보니까 엄청 까다롭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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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의 폭행에 죽음의 위협을 느껴 반격한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당방위는 쌍방 폭행에 있어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쌍방 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