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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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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매년 400만원 비과세(서민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SA계좌는 매년 400만원 비과세(서민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26년이 3년이 도래해서 해지했다가 새로 만들려고하는데요.

26년 해지하기전까지 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해지했다가 다시만든 경우에는 그 해에는 비과세혜택이 별도로 없는건가요?

아니면 해지했다 새로만들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로는 매년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ISA 계좌는 매년이 아니라

    그 기간 내 총 비과세 되는 액수가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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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형 ISA는 연 4백만원 한도 내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는 계좌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새로 계설하면 새 계좌에서 다시 4백만원 비과세 한도가 부여됩니다.

    해지 시점이전 사용분과는 별도로 새로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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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개설이후 일반형이면 200만원 서민형이면 400만원 한도를 받을수 있는것이고 이후 한도초과시 15.4프로가 아니라 9.9프로의 절세형태로 과세가 됩니다

    이후 3년의무보유기간이후 해지이후 새로 갱신하거나 다른곳으로 개설할때 한도가 초기화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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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연간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은 만기 후 재가입 시 다시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와 연간 입금 한도(2,000만 원)가 모두 초기화되어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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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서민형은 순이익에 대해 계좌 유지 기간 통틀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누적 한도예요.

    매년 400만원씩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3년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하셨다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시면, 기존 계좌에서 400만원 혜택을 다 받으셨더라도 새 계좌에서는 다시 4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생겨요.

    다만, 재가입 시점에 서민형 가입 요건(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4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비과세 한도를 다시 채우는 좋은 방법이 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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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서민형 기준으로 연간 400만원 비과세 혜택은 3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해지한 뒤 새로 계좌를 만들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겨 동일하게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 계좌 내 상품은 모두 정산해야 하고 보통 해지한 연도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연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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