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
수원지검주임검사님게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아직 사건이 부산으로 넘어오기전인가요?
부산검찰청으로 넘어왔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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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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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원지검검사가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라면 부산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원에서 이송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검찰청인 부산으로 이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