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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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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투입인력 정보 제공의무가 있나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용역서비스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는 투입인력의 등급을 나눠서 등급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타 업체와 비슷한 계약 진행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등에 대해서 유출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강행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용역 업체에서 용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용업 투입 업체, 당사자 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이전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공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