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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197
후덕한텐렉19720.10.21

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중고나라에서 외장하드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를 했고, 만나서 정상 동작 테스트를 했으나, 기기 인식은 되나 용량표시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와 얘기해보니 본인은 잘 사용했다고 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해결될것으로 생각했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집에와서 테스트 및 드라이버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용량포시가 안됐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외장하드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경우 환불 가능한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하자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이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이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매수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도인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장하드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어렵다" - 이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이로인해 외장하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라면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외장하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입증해서는 안되고 제조회사 등 전문수리업체 등에 의뢰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