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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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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전 구매자입니다

중고 거래 어플에서 이상이 없다는 글을 보고 기능적인것을 보고 태불릿을 구매했습니다

그 구매한 그날 당일 저녁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을 물렷는데 충전이 아이에 안되더라고요

그후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곳에 대해 고지후 다른 충전기를 구매후 이상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바꾼 이후 충전을 진행해봣는데 여전히 안되어서 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태블릿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20-50사이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신 물건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을때는 문제가 없던건데 이게 왜 그쪽에게 가고 난 이후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수리비 주더라도 다는 못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자 인정을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연락을 중간중간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되고 핑계를 대며 일정을 바꾸는데 이거 사기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는지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하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