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제품 하자 판매 관련 문의 (저는 구매자)

전 구매자입니다

중고 거래 어플에서 이상이 없다는 글을 보고 기능적인것을 보고 태불릿을 구매했습니다

그 구매한 그날 당일 저녁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을 물렷는데 충전이 아이에 안되더라고요

그후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곳에 대해 고지후 다른 충전기를 구매후 이상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바꾼 이후 충전을 진행해봣는데 여전히 안되어서 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태블릿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20-50사이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신 물건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을때는 문제가 없던건데 이게 왜 그쪽에게 가고 난 이후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수리비 주더라도 다는 못준다고 하네요

이거 환불을 받을 수 가 있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에서 이상 무라고 했던 제품이 구매 직후부터 심각한 고장(충전 및 메인보드 불량)이 발생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환불 요청의 정당성이 높습니다.

    • 중고 거래라도 판매자는 ‘정상 작동·하자 없음’을 명시했다면, 실사용에 중대한 장애(충전 불가, 메인보드 고장 등)가 발생할 경우 ‘묵시적 하자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직후 바로 증상 발생, 센터에서 고장의 원인(구매 후 자연 고장 가능성 적음)을 판정받은 경우, 구매자 과실 없으면 판매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자가 “받기 전엔 이상 없었다”고 주장해도, 구매자가 사용 즉시 하자 발견·증빙(센터점검 등)이 있다면 환불 또는 수리비 협상 요청권이 있습니다.

    • 중고거래 어플 고객센터, 안전거래 시스템 등 중재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소액민원이나 상담센터에 신고 가능.

    결론적으로, 구매 당일 즉각적인 고장이라면 환불 또는 수리비 보상 요구가 정당합니다. 중고거래앱의 ‘분쟁 해결’절차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앞으로는 거래 시 ‘하자 내역, 점검확인, 안전거래’ 절차를 꼭 지키시길 추천합니다.

  •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기 충전이 아예 안되는 건 메인보드 문제 맞구요, 판매자측에서 알면서도 판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자측에서 자발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하자 제품을 팔았다는 증거를 모아서 사기로 신고해야 가능할까말까입니다. 상태 확인을 안하고 구매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가 안될 수도 있구요. 저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재판매를 했습니다.

  • 중고라 해도 판매자가 숨긴 하자가 있거나 제품 설명과 다르면 민법상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충전이 안 되는 메인보드 고장은 중대한 기능 하자에 해당하고, 구매 직후 바로 발견된 이상은 ‘구매자 부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 이상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인이 어렵고, 하자 고지가 없었다면 환불 책임이 있습니다. 환불 거부 시 거래 내역, 센터 진단서 등 증거를 모아 분쟁조정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민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는 환불 청구 근거가 충분하며, 센터 확인서를 첨부해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