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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스크바사막여우

모스크바사막여우

중고품 하자로 소송을 하면 역으로 고소나 소송을 당할수도 있을까요?

40만원 정도의 전자기기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판매자분의 판매글에 찍힘이 하나 올라와 있었으며 그것이 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분께 기능이상에 대해 물어보았고, 기능이상은 아닌데(?) 와이파이가 끊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입금 후 배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받아보니 찍힘도 명시된 것 외에 두 군데 더 있었고, 와이파이 끊김 증상 외에 전면카메라 기능 고장, 진동기능 고장, 근접센서 고장 등 다른 기능이..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한 앱 내 환불을 요청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택배를 보낼때 공유한 사진에 나온 전화번호에 고장이 나 있으니 환불을 부탁드리고, 이런 상황일시에 더치트 등록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냈습니다. (더치트는 등록하고 보니 고장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되어있어 다시 지워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저에게 오히려 피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원만히 협의에 나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며,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손해가 될 것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어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행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