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품 하자로 소송을 하면 역으로 고소나 소송을 당할수도 있을까요?
40만원 정도의 전자기기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판매자분의 판매글에 찍힘이 하나 올라와 있었으며 그것이 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분께 기능이상에 대해 물어보았고, 기능이상은 아닌데(?) 와이파이가 끊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입금 후 배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받아보니 찍힘도 명시된 것 외에 두 군데 더 있었고, 와이파이 끊김 증상 외에 전면카메라 기능 고장, 진동기능 고장, 근접센서 고장 등 다른 기능이..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한 앱 내 환불을 요청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택배를 보낼때 공유한 사진에 나온 전화번호에 고장이 나 있으니 환불을 부탁드리고, 이런 상황일시에 더치트 등록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냈습니다. (더치트는 등록하고 보니 고장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되어있어 다시 지워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저에게 오히려 피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원만히 협의에 나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며,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손해가 될 것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어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행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