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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을 확인하면 될까요?

요즘 전세사기에 관련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계약을 맺을때 어떤것을 확인하면 확실히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수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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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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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아무래도 보증금이 높다보니 전세의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전세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 날로 높아져 가고 전세가격 또한 높게 올라간 만큼 신축에 대한 전세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위험했던 물건들도 들어가더라구요.

    하지만 월세의 경우 사기라고 할 만큼의 보증금을 내지 않다보니 월세의 사기는 듣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기간동안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기도 해서 월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전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즉 전세가율도 살펴보아야 하나 월세의 경우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방을 보고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과하지는 않는지 주변의 시세를 항상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매물을 비교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주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가격, 결제 방법, 계약 체결일자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사무소인지도 중요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여부도 체크하고 매매가 완료된 후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공증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볼때 그런 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므로 피하는게 좋고 만일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순위 말소 즉 대출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