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고정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