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 몇개 사용가능한가요?

2019. 11. 13. 10:39

내년 연차 궁금합니다.

입사일 2월22일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갯수가 제가 생각한 갯수와 차이가 있어서요...

내년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0년에 총 23.8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2. 22. 입사 가정)]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입사일기준 산정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합니다.

  3. 회계년도 기준 적용 시 세부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3.. ~ 2020.2. ⇒ 11일 발생 (=매월 1일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20.1.1. ⇒ 12.8일 발생 (= 15일 × 312일/365일 = 12.8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감사합니다.

2019. 11.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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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 22일 입사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 2019. 3. - 2019. 1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0일 (위 ⓐ에 따른 휴가)

    2. 2020.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단 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비례연차 부여 (15일 * 312일 / 365일) = 약 13일 (위 ⓑ에 따른 휴가)

    3. 2020. 1. - 2020.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일 (위 ⓐ에 따른 휴가)

    4. 2021.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5. 2022.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6일

    ....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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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산정방식은 입사일자 기준이어야 하나,

      편의상 특정 기준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회사가 정한 특정일 기준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방식보다 불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연차는 추가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첫해의 회계연도 연차 산정방식은 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9. 2. 22.이고,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월1일이라면,

      2. 22.부터 12. 31.까지 313일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313/365* 15 = 약12.9일의 연차가 2020. 1. 1.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0. 2. 21. 전까지 매달 개근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약 23.9일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0. 2. 22. 이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입사일자 기준 2020. 2. 22.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12.9일은 이에 미달되므로 2.1일에 대하여 추가 보상하여야 함)

      본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11.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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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날짜별 발생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입사를 하고 한달 개근을 했다면, 19.3.22에 1개가 발생습니다. 19.4.22에 1개, 19.5.22에 1개 ~~ 이런식으로 20.1.22에 1개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1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개) 발생=약 13개 발생

        2021.1.1 15개 발생

        2022.1.1 15개 발생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 11.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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