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시 연차정산문의입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20년도이고
24년도에 부여된 연차가 16개라고 치면은
6월말에 퇴사했어도 16개가 있는게 맞는거죠?
16개에서 사용한게 5개라면 11개 정산하는게 맞는걸까요?
1년미만자일 경우는 만근 시 기준이고
1년이상자는 2년에 한번씩 한개씩 추가되는 개념으로 열몇개씩 부여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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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경우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1월에 받은 연차에서 잔여분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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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