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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숲제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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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재개발주택 취득 후 관리처분 단계도 가능한가요?

2023년 중에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중에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승인이 났고, 그렇다면 현재 분양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2023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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