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기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다시 결정요건을 판단하므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의 시세 등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