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식하러 갔다가 개물림 사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아들입니다.
개물림 사고 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5.07.26 7시경 가족 외식하려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였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드시고 2살 아이 봐주신다고 가게 앞마당으로 나가서 쪼그려 앉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쳐다보니 진돗개 한 마리가 뛰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애기를 번쩍 들어 안은 순간 진돗개가 어머니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가게 뒷마당에서 키우는 개라고 했는데, 목줄이 풀린건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가게주인이 어머니를 응급실로 태워가서 일단 급한대로 치료는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으면, 응급실 도착해서 치료 받을 동안 바지에 소변 실수 하신지도 모르셨습니다.
며칠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허리랑 어깨까지 아프셔서 침 치료 받고 계십니다.
가게 주인한테 전화해서 가게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니 치료라도 편하게 받게 해드려야 되는거 아니냐고
일단 일상생활 배상책임, 시설물 배상책임 으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알았다고 하였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서 키우는 개는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며, 출근할 때 데려와서 퇴근할 때 데려가려고 묶어 놨는데 일이 벌어졌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게에서 키우는 개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 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마다 약관 증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해서 목줄이 풀려 있었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 치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