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