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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과잉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주전이 에어비앤비 사용을 하였는데, 실내 전자담배흡연 증거와 함께 청소비 및 종합하여 배상 88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지하나, 냄새가 남지 않는 담배인데, 과잉 청구 되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이용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됐고 동의하였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과다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