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 과잉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주전이 에어비앤비 사용을 하였는데, 실내 전자담배흡연 증거와 함께 청소비 및 종합하여 배상 88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지하나, 냄새가 남지 않는 담배인데, 과잉 청구 되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이용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됐고 동의하였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과다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