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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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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가입시에 조합측이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합측은 출자금환급에 관한 사항 즉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위 법대로 출자금을 환급하려면 입사시 위 법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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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협동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 측이 고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 측이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조합원은 조합 가입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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