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는데 집주인 가압류로 인한 전세권 설정
이번년도 초에 (2월)전세 들어왔는데 보증보험을 hf랑 허그랑 비교하다가 1년 안에만 든다고 해서 조금 지체하다 ㅜㅜ 늦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7월경 집주인이 소송때문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못들게됐고 ....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들어보니 소송중인데 상대편 변호사가 가압류를 맘대로 걸어버렸다고 합니다 금액은 550정도 되구요.. 자기가 상재방에게 받을 돈이 더 많다고는 하시는데 모르겠고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하여, 아무 일 없을거지만 정말 불안하다면 자기 사비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ㅜ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하는게 맞는거겠죠? ㅜㅜ
은행이랑 Hf에서 보증보험 서류 심사도 받아봤었는데 여태까지 집주인 이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금액도 적어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집주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이셔서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부부가 전세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도 그 가압류가 소액에 해당하고 다른 제한 물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을 통해 우선 변제력을 강화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