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 건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자발적 퇴사 인정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거주 중이며, 경기도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 회사 인근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인데,

강원도에 원가족(본가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권을 강원도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며,

기존 회사까지 장거리 통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아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추후 강원도 직장 구할예정)

현재 기존 주택 매도계약 및 강원도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기존 주택 매수 일정 및 잔금 일정 때문에 실제 강원도 이사 및 전입신고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상태를 유지해야해서 경기도 주소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사 시점에는 이미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강원도 주택 매수계약서 모두 체결된 상태인데

질문드립니다.

1. 퇴사 시점(5월말)보다 실제 전입 시점(7월말)이 약 2개월 정도 차이나는 경우에도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실제 강원도 전입신고 완료 후 강원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3. 또는 퇴사 직후(6월 초) 부동산 매도/매수계약서를 증빙으로 먼저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회사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받는 것이 실제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순히 이사로 인한 통근의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거할 친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소이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실업급여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고용센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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