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와 직장 지역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 2018년 서울시 전입신고
- 사정이 있어서 2021년에 경기도 본가로 전입신고
- 2021~2023 서울시 직장 근무 후 퇴사
- 2024 2~3월 충남 서산에서 공장이나 음식점 상용직 2개월 정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후
-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경기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려고 합니다.
구인구직도 경기도로 다시 할거고요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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