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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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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상품권등록의무인가요?

간이사업자계획중입니다.

네이버나 위치폼같은데에서 간단하게 물건 팔려는데 상품권등록을 꼭해야하나요? 하는이유는 무엇이며 안하며 벌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품권 등록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세법상

    상품권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