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못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2021. 09. 05. 11:15

안녕하세요.

8월에 퇴사자가 나왔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4대 보험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퇴사자는 8월 1일로 퇴사하여 근로 일과 급여 지급액은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 금액 20만원과 중도퇴사자정산 -3만원해서 약 17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금액을 회사와 퇴사자가 각각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납부를 하고 퇴사자에게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납부금액은 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하셔서 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50%씩이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각자의 부담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분이므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있다면 근로자 분께 4대보험과 함께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 후 퇴사자에게 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의 각 관할 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따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바, 공단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9. 06.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셔서 당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취소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납부하시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 09. 05.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