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납부금액은 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하셔서 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50%씩이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각자의 부담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분이므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있다면 근로자 분께 4대보험과 함께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 후 퇴사자에게 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의 각 관할 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따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바, 공단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