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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가 화단에 넘어져 잘려진 나무가지에 코가 다친 상태

인도로 걸어가다가 인도옆 화단으로 넘어져서 코가

다쳤습니다. 화단에 나무가 1미터 정도로 잘려있는

상태여서 넘어지면서 거기에 코를 박았구요

ct상으로 골절은 아니지만 피부가 찢어져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도옆 화단이 교회 땅이구요.분리대 같은건 없었구요.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단한침팬지13
      단단한침팬지13

      안녕하세요.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이며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입니다.

      미국 에서 흔히 있는 사례이고, Tree accident lawyer까지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야라 참고하시라고 답변드립니다.

      화단에 넘어가서 다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넘어가게 되신 경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와 그로 인해 길목에 간섭하여 다친 경우는 땅 주인의 책임이 되며(Premise liability),

      화단을 넘어가 다친경우 다친원인이 자연물일 경우,

      1)의도적으로 침범(trespass to land)하였고, 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땅주인(교회) 책임없고 오히려 재산손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며,

      2)의도치 않게 넘어가는 경우(위험을 회피하거나, 돌맹이등의 장애물을 원인으로)

      2)_(a)예상가능한 위험; 땅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경우 나뭇가지가 인도쪽으로 날카롭게 베어져있는 상황과 나무의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_(b)예상불가능한 위험; 땅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넘어가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람이라면 이유와 원인이 어찌됐건 원인제공자가 그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땅주인이 책임지는 경우 원인제공자와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것으로 입증책임은 의뢰인에게 계시고요, 제 사견으로는 교회에 찾아가서 진단서와 정황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타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