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잇는 불벚 구조물때문에 넘어져서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발판을 인도에 침해되어있는데 넘어져서 다쳣습니다.
살 찢어져있어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인도를 침범한 구조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오는데 넘어지셔서 얼굴이 피 범벅 이 되서 오셔서요. 진단서 떼고 하명될까요?
아니면 궁금합니다.아니면 변허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나 요.. 좀 크게 찢어지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인도를 침범한 고정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과실비율 판단에 영향을 주어 형사 입건 또는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실치상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과실치상은 관리 주체에게 구조물 설치·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가 출입 발판이 인도 위로 돌출되어 있고, 일반 보행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보행으로 인한 부주의가 겹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엄격히 따집니다.증거와 절차상 유의점
진단서는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사고 직후 사진, 구조물 위치와 돌출 정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 시 경찰은 구조물의 불법 점용 여부, 관리 책임 주체, 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조사합니다. 단순 상처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통고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민사 대응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실상계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실질 보상은 민사가 중심이 됩니다. 상해 정도가 크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증거 정리와 책임 주체 특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구조물이 실제로 피해를 야기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시 만취한 상황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