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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연말정산 공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IRP나 , 주택청약 관련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친구한테 들은 내용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려고 서류제출 보통 다들 하는데 본인은 안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연금 받고 할 때 공제 받은 만큼 돈 떼고 받을 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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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면 16.5%~13.2%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5.5%~3.3%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것이 아니면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 받으시면 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제 받는것이 나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