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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민원인에게 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받는 쪽(민원인)에서 만약 계속 폐문부재인 상황이라면 그 주소지(주민등록지)에 실제 그 민원인이 살고 있는지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확인 의뢰를 하면 지자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나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알아서 알아봐야 하나요? 저의 사무실과 민원인의 주소가 도시를 1개 이상 넘어야 할 정도로 멀어서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DTF !!
안녕하세요. 퐁당퐁당개구리0901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조사를 위한 실거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전이나 공문을 보내요. 협조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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