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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목록에 급료 내용 없이 '퇴직, 명예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1/2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가지의 금액'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도
매월 지급되는 급료/성과금도 압류 진행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권압류 목록에 급료 내용이 없으면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정확한 상담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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