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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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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어떨때 동의를 구하나요?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이건 절대로 싸인 해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부모님 보험금 탈때도 저런거 동의 구한적없거든요? 어떨때 보험사가 저 2가지를 요구하며 요구시 싸인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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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고지의무위반이나 조기사고로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는 동의를 얻어 현장조사나 심사를 하게 됩니다고지위반내용이 있으면 면책이나 보험금 부지급 직권해지도 가능합니다 가입때 고지위반내용이 없다면 동의하는것이 원할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미동의시 보험금미지급 또는 지연등이 발쌩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손사가 요구하는 서류에는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제3의료기관 자문동의서는 하면 안되세요. 동의시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선생님의 의료기록을 보여준 뒤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겁니다.

    애초에 의료자문에 동의를 시키는 이유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선 보험사기로 인해 이상한 청구가 오면 부당한 보험금은 주지 않는게 맞지만 정상적인 청구까지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는 해 주지 마시고 만약 이걸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보험금 탈때도 저런거 동의 구한적없거든요? 어떨때 보험사가 저 2가지를 요구하며 요구시 싸인 안해도 되나요?

    :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의학적 판단을 할수 없거나, 추가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 요구를 하게 되며,

    면책동의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로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 의학적검토, 보험약관의 적용,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여부등의 조사가 완료되어 최종 보험금 미지급으로 결정한 경우에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에 큰 금액(천단위 이상)을 청구했을때 의료자문, 면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는 대체로 후유장애특약, 대부분 질병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 의료자문동의서의 경우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기위한 것으로 동의를 할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회사에서 청구권자의 협조거부를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도 있어 청구건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 - 의학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진단 확정, 수술 필요성, 치료 필요성 등)

    • 면책 동의서 - 심사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처리가 되지 않음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확인 받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고객님이 진찰받으신 의사를 못믿겠으니 우리가 고용한 의사한테

    자문구해볼게요. 어이쿠, 우리 의사는 이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지급안할게요~"

    면책 동의서는

    말그대로 보장을 면책(보장하지 않음)해도 문제삼지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단순히 고객이 혼자서 난 이거 서명안할거에요 하면

    청구자체가 밀리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실겁니다.

    믿을만한 설계사/담당자나 손해사정사에게 부탁/고용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으세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파견을 나왔을 때 간혹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항목에는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공단 기록, 빈종이에 싸인" 등이 있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지급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요청에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추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진단서나 소견서만으로 사고나 질병의 인과관계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면책동의서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보장을 포기하거나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쟁 소지 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책동의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면책 동의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는 주치의의 진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인 진단금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 등)에 해당하며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이며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해 주어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 거부한다고 하면 보험 처리만 지연이 될 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때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에 동의 여부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제3의료기관에서 의학적판단을 받는것이기에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긴해요. 위동의없이는 보험금지급이 보류될가능성이 커요.

    반면 면책동의서는 그내용을 살펴보아야하나

    의무적징구라고보긴어려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