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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퓨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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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님과 차용증 관련한 질문

부모님이 빚을 지게 되어 제가 근무 중인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려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1. 이자는 최소 4.6%여만 하는건지요? 1~2%도 가능한가요?

2. 5년분할 이자 납입 후 원금상환 / 5년분할 이자 납입 중 중도 원금상환

위 두가지 경우가 가능한지요?

중도 상환한다면 5년치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지요?

3. 제가 받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드린 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4. 이자는 제가 분할 상환하고 원금은 부모님이 갚을 계획인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중도상환한다면 상환일까지의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이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로서 4.6% 이하로 이자율로 대여시 1년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상환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세법이나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실질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3, 4. 또 부모님과는 별도로 증여로 볼 지, 금전대차거래로 볼 지 다시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역시나 실질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