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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솔개147
부모님이 제 앞으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
1. 공시지가가 2억2천정도 나왔는데 실거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2. 양도세는 1억~5억 사이면 실거래가 20프로 내면 맞나요?
3.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내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시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시 유사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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