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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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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조회하면 되나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께서 이번년도 말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월 보수액 신고가 상용직 근무자 한 분이랑 같은 금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때 대출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높아야 될까요?

대출 받을 때 대표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만 보는 건지, 개인도 다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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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대출 서류 중 세금관련 서류는 세금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표준 재무제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확인원 포함)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출은 세금.세무 영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대출에 유리한 건 사실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고 필요경비 처리도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으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