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조회하면 되나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께서 이번년도 말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월 보수액 신고가 상용직 근무자 한 분이랑 같은 금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때 대출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높아야 될까요?
대출 받을 때 대표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만 보는 건지, 개인도 다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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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대출 서류 중 세금관련 서류는 세금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표준 재무제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확인원 포함)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출은 세금.세무 영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대출에 유리한 건 사실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고 필요경비 처리도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으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