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 입사하여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미 출력이 가능하니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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