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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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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6월26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또, 몇개월이상 4대보험 적용이 되야

연말정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일 현재 재직중이라면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근로일수 및 4대보험 적용일수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 입사하여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미 출력이 가능하니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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