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올바른 정의가 궁금합니다.

요즘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던데 중대재해의 정의가 사람이 꼭 사망해야만 해당이 되나요? 부상자는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의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중대재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하지만, 중대재해 적용은 거의 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을 하다 보니..

  • 중대재해는 중상의 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참 좋으나

    사실 대표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삼성가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를 벌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대표까지 가야 할 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보통은 사망 혹은 중상까지 포함됩니다